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혜성 음주운전 사건 (문단 편집) === 경찰 측 사용절도 적용 검토 (2022년 10월 13일) === [[2022년]] [[10월 13일]], [[서울송파경찰서]]는 신혜성에게 [[자동차 등 불법사용]]{{{-2 ([[형법]] 제331조의2)}}}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. [[https://sports.chosun.com/news/ntype.htm?id=202210140100082510005193&servicedate=20221013|기사{{{-2 (스포츠조선)}}}]] 일부 기사에서는 해당 죄가 [[고의]]가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으나, 이 죄는 [[절도죄]]와 다르게 불법영득의사만 요구하지 않을 뿐 똑같이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.[* 가령 실수([[과실]])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썼을 수도 있는데도 그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